안녕하세요 북한산국립공원 이명종입니다. 다름이아니라 5월17일(일) 인수봉 취나드b일원에서 낙석이 발생(인명 및 재산피해없음)하여 부득이 낙석이 발생한 인수봉 동면 일원(산악훈련장포함)을 낙석 제거작업 완료 및 안전점검 후 이상이 없을 시까지 통제하려고 합니다. 추후 북한산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지하겠습니다. 협조부탁드리며 산하단체에 안내부탁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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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0-16호
북한산국립공원 인수봉 일원 낙석발생에 따른 임시 출입금지 공고
북한산국립공원 내 인수봉 일원에서 낙석이 발생하여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출입금지를 공고합니다.
1. 시행목적: 인수봉 일원 낙석발생에 따른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낙석제거
2. 출입 금지기간: 2020. 5. 18.(월) ∼ 별도 공지시까지
※ 향후 기상 및 위험요인 정비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
3. 출입 금지코스: 북한산국립공원 인수봉 동면 일원 10개 코스
- 대슬램, 취나드B, 묘설길, 비원길, 은정길, 교대길, 벗길, 취나드A, 심우길, 고독길 일원
※ 위 구간 외 탐방객 안전을 위해 필요 시 인수봉 코스 추가 통제 예정
4. 주요내용: 출입금지기간 중 북한산 인수봉 동면 일원 암장(암릉) 출입금지 및 산악 훈련장이용중지
5. 시행근거: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제3호(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)
6. 관련문의: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(02-940-3742)
2020. 5. 18.
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